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포함돼야”

기사입력:2017-07-10 10:30:4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공익법무관 39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환수한 퇴직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ㆍ감사ㆍ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면서 "이 때문에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보수로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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