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한 빌딩 앞에서 길가던 C군(14)에게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 겁을 준 뒤 피해자 함께 귀금속점을 방문해 C군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매해 갈취하는 등 총 2명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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