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 만남 또 불발

특검 “삼성 증언 거부, 증언권 남용” vs 재판부 “진정성립 여부도 증언 거부 대상” 기사입력:2017-07-10 14:00:3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만남이 10일 또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왼발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편'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돼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무산됐던 바 있다.

이번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나 법정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 표시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만남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출석의사를 밝힌 이 부회장이지만 증언 거부 의사를 표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임원들이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증언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삼성 관련 증인들이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위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진술을 인정할 수 있어 불리한 진술에 해당한다"며 "진정성립 여부도 증언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재판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더라도 공범의 재판에 진정성립이 쓰일 경우 피고인뿐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증인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추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특검의 주장에 대해 일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정성립 거부 의사를 밝힌 삼성 쪽 증인들이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채택여부는 재판 말미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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