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4월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주 시내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4월23일 오후 7시38분께에는 금은방 업주 K씨에게 440만여원어치의 귀금속 구매 대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 승인이 거부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