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정갑윤,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7단계로 개정’ 대표발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있다" 기사입력:2017-07-10 15:39:29
정갑윤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 5선)은 10일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한다.

7단계 과세표준을 적용해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2억원 매출 기업과 200억원 매출기업이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용추계 상 연 5조원의 세수감소(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상되는데, 이는 여태껏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하게 징수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부가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 다시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식은 모든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며 “미국의 경우 8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있는 만큼,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발의자는 정갑윤·김도읍·김명연·조훈현·윤영석·김종석·문진국·김석기·정유섭·성일종 의원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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