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의 구속영장은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씨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찰은 제보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제보 조작을 기획하게 된 경위와 당 지도부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