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상해 징역 6월

기사입력:2017-07-12 11:57: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승객이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안전벨트를 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운전자 B씨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 회 눌러 폭행했다.

잠시 뒤 택시에서 내린 후 건너편에 순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다 B씨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자 B씨의 손목을 잡고 비튼 후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관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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