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음란소설 동영상 유포 20대 2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17-07-12 14:05:10
부산지방경찰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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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 음란소설 동영상(일명 썰동)을 제작, 유포한 ‘썰동 대부’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안전과는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성경험 이야기로 일명 썰 동영상 1천여편을 제작,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해 광고수익으로 36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A씨(27), B씨(22)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형사입건(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광고수익금 일부(1200만원상당)를 찾아내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향후 환수 가능토록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은 ‘야설’ 형태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른바 ‘야설’은 대법원 판례(2007도3815)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썰 동영상’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검거된 피의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퍼트리는 음란 ‘썰 동영상’ 채널주소(URL)를 관련 부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어떤 형태로도 음란한 내용의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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