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광고수익금 일부(1200만원상당)를 찾아내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향후 환수 가능토록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은 ‘야설’ 형태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른바 ‘야설’은 대법원 판례(2007도3815)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썰 동영상’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검거된 피의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퍼트리는 음란 ‘썰 동영상’ 채널주소(URL)를 관련 부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