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군수 비서실장 협박해 1억 뜯은 50대 실형

기사입력:2017-07-13 11:53: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자금을 투입해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줬음에도 별다른 특혜가 없자 불만을 품고 협박해 1억원의 돈을 뜯어낸 시행사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시행사 부사장)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함안군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2억원을 비공식(불법) 선거자금으로 투입했다.

그럼에도 당선된 함안군수로부터 ‘칠북영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대와는 달리 특혜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군수 비서실장을 상대로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자신이 투입한 선거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5년 6월~2016년 2월까지 군수를 찾아가 독대하고 남을 시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변제독촉을 하게하고 함안군청 비서실을 수시로 찾아가 “돈을 갚아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이다, 큰일이 난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언론 등에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겁을 주었다.

A씨는 결국 비공식 선거자금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군수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겁먹은 비서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원찬 판사는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미회복 된 점, 처벌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은 가중사유이다”면서도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건강이 안 좋은 점, 부양가족(노모, 처, 자녀 3)이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감경사유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돈을 제공했는지 유무보다는 공갈여부가 쟁점이었다.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협박을 해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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