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 피해, 걱정마세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어요”

기사입력:2017-07-13 14:49:15
권태훈 순경.
권태훈 순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각종 사건사고 관련 뉴스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건의 전말과 범죄자에게 관심이 집중 되도록 만든다. 이러한 편중된 관심은 사법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범죄자에 대한 검거와 처벌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범죄자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큰 울림이 돼 번져가고 있다.

‘범죄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강력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싶다’ 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 공감, 미안함 등이 어우러져,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져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외침, 즉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도 범죄 피해자와 함께 아파하고, 국민의 사법체계 변화 요구에 발맞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2015년), 지역경찰의 최초 신고당시의 골든타임(Golden Time)대응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발·정비해 시행중이다.

각 경찰서 별로 지정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청문감사관실)이 범죄 피해자를 위해 하는 일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이중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신변보호조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는 ‘신변보호조치’에는 가해자 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경호, 전문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이 있다.

최근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으로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는데,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하자면, 긴급한 상황 발생시 112상황실에서 피해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여 경찰을 신속히 피해자에게 출동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범죄로 인해 주거지가 훼손되고, 혈흔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약품 등을 사용한 청소 등 현장정리를 지원한다.

또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운 경우에도 출동한 지구대(파출소)경찰관 또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를 1~5일 단기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신변보호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 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변보호조치’ 외에도 심야 조사 시 교통비지원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범죄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 및 법률적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가까운 경찰서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과 아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 경찰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계속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차 거듭 피해를 당하지 않는 고급 치안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는 여러 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 알게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게 되었으면 한다.

-대구달성경찰서 하빈파출소 권태훈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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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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