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창원지법, 친딸 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5년

기사입력:2017-07-14 13:35: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혼 후 면접교섭을 하러 온 자신의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로 추행한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10대 친딸(둘째)을 면접 교섭하는 기회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

그런 뒤 김해의 한 빌라에서 친딸에게 성교육을 빙자해 속칭 야동을 보여주며 성기구를 이용해 만지거나 신체부위에 갖다 대고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검사의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언니(첫째딸)를 성폭행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37,000 ▲149,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460 ▼40
이더리움 4,54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80
리플 761 ▲2
이오스 1,236 ▼4
퀀텀 5,83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99,000 ▲49,000
이더리움 4,533,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80
메탈 2,444 ▼14
리스크 2,804 ▲110
리플 761 ▲2
에이다 679 ▼3
스팀 43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13,000 ▲122,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3,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3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080 ▲90
리플 760 ▲2
퀀텀 5,810 ▲2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