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는 지난해 9월 채무자가 경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언제든지 찾아오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눌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창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자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한 원인이 돼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