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이찬희 회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변론권 보장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3일 중앙지검은 서울변회의 제안을 수용, 검사의 직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통지 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그 동안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나 관계자로부터 듣고 뒤늦게 알게 돼,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중앙지검이 서울변회의 제안을 즉각 수용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