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울산지법, 음주운전 오토바이 충격 상해 30대 여성 벌금형

기사입력:2017-07-17 11:56: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7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우정 판사는 “음주수치가 높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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