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음주운전 60대 항소기각

기사입력:2017-07-18 11:06: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60대에게 항소기각으로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19분쯤 혈중알콜농도 0.167%(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울산 동구의 모 편의점 앞까지 200m구간에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A씨는 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반병동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성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낮은 편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청각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여룬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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