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령법인 설립 통장개설 도박사이트 제공 20대 실형

기사입력:2017-07-18 15:45: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 개당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공급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포통장 공급책인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에게 “당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응한 명의사장들은 계좌를개설해 양도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했다.

이들은 2015년 10. 29.경부터 2017. 4. 13.경까지 9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등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

A씨는 성명 불상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지난 4월까지 28회에 걸쳐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해 주어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병희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만도 4개월간 2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경찰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법인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명의대여자를 범행에 끌어들이기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사기죄 전과가 없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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