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석진 의원 부인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7-07-18 15:44:38
[로이슈 이슬기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부인 신모(5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학생 이모씨 등 3명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이씨에게 음식값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음식값 등을 대신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년 2월경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지역선거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에 비로소 확정된 새로운 선거구를 기준으로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3대 1에 달하는 현행(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떨어뜨리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015년 말까지 입법시한을 뒀다.

하지만 국회가 해당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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