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학생 이모씨 등 3명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이씨에게 음식값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음식값 등을 대신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년 2월경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지역선거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3대 1에 달하는 현행(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떨어뜨리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015년 말까지 입법시한을 뒀다.
하지만 국회가 해당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