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동료 B(71)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같이 일을 하던 중 작업대에 닭고기를 올려주던 B씨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자 B씨를 재촉했고,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다툼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던진 도구에 가슴을 맞은 B씨는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범행 후 B씨는 동료들이 시키는 대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들이 큰 아픔과 충격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