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말다툼하다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 항소심도 ‘징역5년’

기사입력:2017-07-18 16:09:3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지적장애 3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동료 B(71)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같이 일을 하던 중 작업대에 닭고기를 올려주던 B씨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자 B씨를 재촉했고,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다툼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던진 도구에 가슴을 맞은 B씨는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범행 후 B씨는 동료들이 시키는 대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들이 큰 아픔과 충격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41,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6,000
비트코인골드 47,790 ▲390
이더리움 4,572,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320
리플 765 ▲3
이오스 1,228 ▲9
퀀텀 5,84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54,000 ▲431,000
이더리움 4,573,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600 ▲400
메탈 2,525 ▲29
리스크 3,013 ▲35
리플 765 ▲4
에이다 687 ▲6
스팀 44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48,000 ▲378,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6,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67,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20 ▲360
리플 764 ▲3
퀀텀 5,810 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