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경보 켜진 '성수3구역' 탈출구는 '조합설립인가'

기사입력:2017-07-18 20:00:36
성수3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 전경 (사진=편도욱)
성수3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 전경 (사진=편도욱)
[로이슈 편도욱 기자]
가뜩이나 늦어진 성수3구역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빠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판사 문유석)는 지난 6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추진위원장 등 선거 무효 소송에서 추진위원장과 감사 소송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인해 현장에서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지정 이후 약 7년동안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욕구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추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논란의 동부지법 판결…추진위 항소 의사 밝혀

현재 현장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서울동부지법이 성수3구역의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가장 큰 근거는 추진위원장 후보와 정비업체가 서면을 직접 징구를 했다는 것.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는 추진위원장 선거를 위한 서면 결의서 징구 방식을 우편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정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동부지법에서 판단한 서면결의서는 총 5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동부지법은 이 5장의 서면결의서에 대한 징구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다른 서면결의서의 징구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 성수 3구역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를 무효화 한 셈이다.

성수3구역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동부지법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예정이다. 동부지법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5장의 동의서는 징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추진위원회측의 주장이다. 우선 정비업체 대표가 징구했다고 판단한 서면결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거부, 결론적으로 징구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4개 서면결의서 중 2개는 서면결의서도 총회에 불참석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추진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동부지법은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아,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불참자의 서면결의서에 대해 징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나머지 2개의 동의서 중 1개는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개의 동의서 또한 최종적으로 우편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판결이 잘못된 사실을 토대로 한 판결이라는 것이 성수3구역 추진위원회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총 5표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해도 압도적인 표차이로 현 추진위원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를 무효화할만한 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성수3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개최된 성수 3구역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총 311표 중 당선된 김옥금 추진위원장의 득표수가 257표에 달한다. 총 3명이 입후보한 감사선거에서도 총 303표 중 현재 감사로 당선된 임모 감사는 196표를 득표했다. 반면, 윤모 후보자는 51표, 박모 후보자는 56표를 득표한 상태다.

◆탈출구는 '조합설립인가'

성수3구역 추진위원회는 항소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법정공방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수3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속하게 받아, 추진위원회의 하자 문제를 치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수3구역은 지난 6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지 1달 만에 53%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75%이상의 동의율을 달성,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법한 창립총회가 개최된다면 추진위원회 절차에서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성수3구역 조합집행부의 주장이다.

현재 2012년과 201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1두8291판결과 2010다10986 판결을 통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등 추진위원회 하자 문제는 적법하게 조합설립이 될 경우 치유된다는 판례가 이미 확립된 상태다. 추진위원회의 존재 목적은 조합설립에 있기 때문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하자없이 조합이 설립될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는 소멸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하자를 문제 삼을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는 것.

성수3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지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주민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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