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에 충분히 쓸 목적예비비가 있음에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버리면 본래의 취지도 퇴색되고 실제로 현 정부의 진심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는 “초법적 행정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 면서 문재인정부도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의원은 탈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지금처럼 급격히 하는 방법보다도 충분히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18일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여야가 첨여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19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