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말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시행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등 마련 기사입력:2017-07-19 15:27:55
[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여기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은 물론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겨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위축·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3~5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앞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이란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이르면 오는 10월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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