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집유'

기사입력:2017-07-19 18:59: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건네받은 후 인출해 전달하면 수수료로 인출금액의 5%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 1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1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 김해 롯데아울렛 편의점에 맡기도록 한 뒤 ”약속했던 대출금에 이중계약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100만원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계속했다.

A씨는 이에 속아 입금된 410만원을 인출하는 등 4월 6일까지 5회에 걸쳐 1260만원을 인출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소송비용중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도 부담시켰다.

오원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 실행한 점,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의 폐해와 국민적 엄벌요구 등은 가중사유이나 65일간 구금된 점,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엔 전과가 없는 점 등 감경사유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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