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된다.
이로써 A씨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신우정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이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