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장기석 판사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몰래 관찰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고 여자 속옷 등을 절취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