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대포폰 규제 대상 확대... “명의 제공자도 처벌”

기사입력:2017-07-24 09:37:3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포폰 명의 제공자를 처벌해 대포폰 유포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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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21일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대포폰 처벌 강화법'이다.

대포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일컫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대포폰은 통상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렇게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휴대폰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

최 의원은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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