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상호보완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사업 확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정부지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시간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의 경우 가구당 연 4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고스란히 가정 내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