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울산지법, 수금한 돈 횡령 3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17-07-24 12:02:3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산을 조작해 수금한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구납품업체 영업사원인 30대 A씨는 2015년 11월~2016년 6월까지 8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1958만5000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했다.

A씨는 수금한 돈을 횡령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전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회사계좌 대신 자신의 처 계좌로 입력해 견석서를 변작해 거래처에 전송했다.

여기에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빅뱅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5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수열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반면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는 대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인 점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횡령죄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 및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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