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시행령상 명시한 것인 바, 이러한 취지 및 보건소장 역할의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 권고는 불합리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 조항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행규정을 통해서도 의사 중 소장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실제로 2015년 기준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149명(59%)에 달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인해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이면서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임명하고 있으며, 의사출신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의사 출신을 임용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