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소속 50대 승려는 2013년 2월부터 사찰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사찰공금을 보관하던 중 2014년 11월~2016년 6월까지 48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룸살롱에서 술값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했다. 그런 뒤 그곳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총 101회에 걸쳐 19억 3000만원 상당을 생활비,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했다.
결국 A씨는 14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공금 합계 20억20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막대하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 사찰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