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부산지하철노조 해고・중징계 '부당징계'여부 판정

기사입력:2017-07-25 14:46: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심판회의를 열어 지난해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투쟁을 이유로 부산교통공사가 노조간부들에게 내린 해고・중징계에 대한 '부당징계'여부를 판정한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16년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을 반대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22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지난 2월 부산교통공사 징계위원회에서 노조 간부 7명 해고, 33명 중징계를 내렸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심판회의에 맞춰 26일 오후 1시30분 부산지노위(금사동) 앞에서 130여명이 참석해 부당해고·중징계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6월16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산하기관 회의를 7월27일 개최해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향을 정한다.

이로써 박근혜정권이 공공기관에 불법·강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폐기 절차만 남아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6월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 TF 운영계획'을 통해 정부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외주용역 폐기 및 철회 등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비정규직 확대를 목적으로 한 재창조프로젝트 폐기를 위한 수순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과 같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노조는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이 7월13일 노사 단체교섭에서 '2016년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 노력' 입장을 밝히며 징계의 부당성을 에둘러 시인했다"고 했다.

또 "정부・부산시・부산교통공사는 노조 파업의 주요 쟁점인 '성과연봉제',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에서 노조 입장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불법성은 다툴 여지가 없는 정당한 파업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월27일 심판회의를 통해 철도노조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벌인 파업을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파업기획・주도를 이유로 철도노조 사측인 코레일이 철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내린 해고 등 징계에 대해서 '부당징계'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21일 지난해 9월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돌입과 동시에 노조 간부에게 내린 직위해제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 1차적으로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적이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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