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헌법 정신에 합치”

기사입력:2017-07-26 10:26:4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의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에 대한 TV중계 방송 허용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이미지 확대보기

천 전 대표는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돼 있다. 공개가 원칙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재판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판 관계자와, 피고 이런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반 시민도 법정 시설이 수용하는 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 이목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은 법정 시설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 이걸 방송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O.J 심슨 사건 재판을 예시로 들면서 "미국 재판인데도 한국에서도 다 볼 수 있었다. 사실은 재판의 선고뿐만 아니라 심리도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만 박 전 대통령처럼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을 동시에 받고 있으니까, 재판이 끝났는데 대법원까지 가보니까 무죄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동안 나타났던 생중계를 통해서 유죄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지는 것, 이런 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칙은 공개인 것이고, 예외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할 때는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지침이고, 지침 자체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법원이 방송을 통해 재판을 공개함에 따라 법원이 선고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법원도 국가 권력이고, 국민들에게 비판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하는 것 아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판도 많이 있지 않나. 투명하게 국민들이 감시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은퇴 주장이 나왔던 것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당원들 생각을 존중 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49,000 ▼88,000
비트코인캐시 713,500 ▼2,000
비트코인골드 49,600 ▲160
이더리움 4,49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810 ▼80
리플 757 ▼1
이오스 1,175 ▼3
퀀텀 5,93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46,000 ▼123,000
이더리움 4,49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920 ▼10
메탈 2,470 ▼10
리스크 2,543 ▼7
리플 758 ▼1
에이다 706 0
스팀 412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06,000 ▼59,000
비트코인캐시 714,000 ▼1,500
비트코인골드 49,300 ▲20
이더리움 4,48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890 ▲10
리플 757 ▼1
퀀텀 5,950 ▲60
이오타 346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