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운호 게이트’ 청탁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17-07-26 11:10: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사업 청탁 등으로 약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일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 527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와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 사이를 연결해 준 인물이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3억원이 넘고 뇌물로 500만원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청탁하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정 전 대표에게 9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는 형사사건을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1일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7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이 불거진 뒤 도피했다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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