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피해자 B씨의 외삼촌은 B씨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A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담당 교무행정지원사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B씨에게 도서관 정보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주의를 줬으나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서 컴퓨터 플로터와 연결시스템 및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렸으며, 다음 날에도 정보기기를 무단으로 만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 양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또한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B씨 동의하에 벌을 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한 행위는 B씨의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