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기사입력:2017-07-26 16:41:28
[판결]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벌금 90만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의원의 운명이 결정된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을 위해 동행 및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1심에서 4가지 혐의가운데 1인시위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만 유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유사기관 이용과 1인시위 등 사건선거운동을 모두 유죄로 봤다.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1심 무죄, 2심 유죄) △전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1심 2심 무죄) △1인시위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1심 유죄, 2심 유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1심, 2심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립하고 대표해온 ‘동행’의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이용을 허락하고 이들과 함께 동행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이용 기간, 이용의 내용과 정도, 이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1인시위 등의 형태로 사전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이를 이용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비록 큰 표 차이로 당선되기는 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이미 훼손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항소심 판결관련 입장문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앞선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은 유사기관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박근혜 탄핵정권 하에 정치검찰이 진보노동정치를 막무가내로 탄압한 전철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결코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힐 것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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