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예방을 받고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 당부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고 그 다음해인 12월에 본회의를 통과, 2018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된다.
당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됐으나, 울산의 사건 수 등 설치 요건 미흡 등을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지역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12월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 설치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을 설명하며 “한국이 국제 특허분쟁과 해결의 중심지가 되어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법률안 처리에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