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단독주택을 구입해 7월 6일부터 자신이 거주할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임차인이 벽면에 누수가 생긴다며 수리를 요구해와 8월 12일에 2층 공사를 끝낸 후 8월 16일부터 1층 공사를 시작했다.
공단은 두 공사를 장소적ㆍ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공사로 보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1층과 2층 공사비 합산액을 기초로 산정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했고 A씨는 두 공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인데도 공사비를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 1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와 임차인이 거주하는 2층과 1층은 별개의 독립공간이고 A씨가 주택소유자라 하더라도 1층 임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봤다.
행심위는 “2천만원 미만 공사에는 법령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각각의 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인지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