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조례안 심의 절차를 거친 후 9월 개정 조례가 공포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사람은 2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매년 임대 계약 날짜에 맞춰 내야 하는 200만원 초과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지 못할 상황이면 9개월 이내 분할 납부(4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남시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는 사람은 260여 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이주단지가 조성되던 1970년대 초에 66㎡(20평) 규모로 쪼개 분양된 성남 수정·중원지역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