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기사입력:2017-07-27 15:37:3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문화예술인들 중 반 정부적인 성향을 보인 이들과 단체에 대해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고, 이는 건전한 비판과 창작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수석비서관 등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했어야 하나 이를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 독려했다"며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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