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5세 아동 실명시킨 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기사입력:2017-07-27 14:38:29
[로이슈 이슬기 기자]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실명시킨 남성에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 폭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어머니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특례법 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A(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방관한 친모 B(여·35세)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27일부터 10월25일까지 8회에 걸쳐 전남 목포의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B씨가 일을 나간 사이 B씨의 아들(5)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살인미수죄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으로 어린 아동을 한쪽 눈이 없는 영구적인 장애상태로 만들고, 담관을 손상시켜 몇개월 후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뜨렸다”면서 “이처럼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도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의 범행이 비록 살인행위에 미치지는 아니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모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폭력 속에서 오로지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생계를 위해 직접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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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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