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의원모임은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이 참여했다. 1명의 한국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태 의원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