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조사한 결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마다 지인, 방문간호사 등 제3자에 의한 신청방법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정보를 알지 못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정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의료비 이중지원 가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방법 등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방법이 보다 편리해지고 더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