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히 훼손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문체부에 하달돼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며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배제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조 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심 재판부가 엄정히 재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을 통해 실행됐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