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기친 사람 사무실 임의 들어가 서류가져 나온 일당 징역형

기사입력:2017-07-28 16:12: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체포되자 체포된 사람에게 건네준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가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온 일당들에게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A씨의 병원설립과정에서 E씨로부터 사기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2015년 10월 16일경 E씨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자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건네준 서류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A씨 등은 공동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E씨 사무실에 들어가 620만원 상당의 안경, 듀퐁라이터, 노트북 등과 각종 법인 서류들을 가져갔다.

A씨 등은 다음날 미리 변경해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E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서류를 찾았으나 발견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E씨가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이용해 불법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영훈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 E씨가 불법대출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허락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임의로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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