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 전 실장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부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했는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불복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대해)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는데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선고 직후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것과 관련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