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산지법, 취업알선 명목 5700만원 편취 항운노조조합원 징역형

기사입력:2017-07-30 14:32: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실제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항운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입사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가 항운노조 간부로 있는데 5500만원의 취업비용이 발생한다. 빨리 입사하려면 술값으로 200만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700만원(현금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영훈 판사는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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