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영훈 판사는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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