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장애학생 의료조치, 학교가 편의 지원해야”

기사입력:2017-07-31 09:46:4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수학교인 A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 학생(13)은 뇌병변1급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으로, 지난 2013년 3월 A학교 입학 후 담임교사가 가래흡인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이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켜 학부모가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했다.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의 학부모들이 지난 해 학교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학교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의료조치 편의 지원과 장애학생 지원 지침마련을 권고했다.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이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임을 인정한 것이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을 위한 지원은 장애학생의 건강 및 생명유지와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학습활동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의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근하고 있고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76,000 ▼209,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4,500
비트코인골드 48,600 ▼140
이더리움 4,53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10
리플 732 ▲2
이오스 1,150 ▲12
퀀텀 6,00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83,000 ▼65,000
이더리움 4,54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300 ▲70
메탈 2,520 ▲132
리스크 2,567 ▲15
리플 732 ▲2
에이다 685 ▲7
스팀 38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47,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2,500
비트코인골드 48,840 ▲970
이더리움 4,52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110 ▼30
리플 730 ▲0
퀀텀 5,970 ▲10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