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지도부 연관 증거 없어”

“안철수·박지원·이용주 관여 증거 無” 기사입력:2017-07-31 11:15: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의 개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인원 변호사(54)와 김성호 전 의원(55)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당 지도부의 제보조작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제보자료에 관여하거나 자료의 허위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제보조작을 묵인했거나 해당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처럼 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가 무혐의로 처리된 만큼, 국민의당으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두 번 가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5일 첫 기자회견 때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 나타난 제보자 와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문준용씨에 대한 제보자의 파슨스 스쿨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추가 내용 확인 없이 같은달 7일 "앞선 기자회견은 진실"이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유미(38)씨와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유미 씨 동생 이모(37) 씨,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이다.

검찰은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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