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술취해 자녀 앞 폭력행동 보인 친부 실형

기사입력:2017-08-01 13:17:25
부산지법, 술취해 자녀 앞 폭력행동 보인 친부 실형
[로이슈 전용모 기자]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밤중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등 어린 자녀의 정서 함양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경 주거지에서 술값 1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형에 대해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의 그릇을 던져 깨부수고 흉기를 들고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4)가 있던 안방으로 가 장롱을 내려찍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3월 21일 밤 10시경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를 데리러 체육관에 가야 함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 않아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승훈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친자식 앞에서 정서함양에 상당한 악형을 미치는 범행을 저질러 친자식으로부터 당분간 격리시켜 놓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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