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

기사입력:2017-08-01 17:03: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의 어린이 집에서 만 3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아름반 담임교사이며, 30대 B씨는 만 4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다솜반 담임교사이다. C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나 저항하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아이의 손에 든 숟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도록 했다.

또 다른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밀어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밟은 것에 화가나 소리를 친 후 달려가 아이의 왼쪽 발등을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로써 A씨는 총 7명의 아이들에게 32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해위를 했다.

B씨는 2016년 3월부터 6월말까지 혼이 난 아이가 눈물을 닦지 못하도록 손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고 저항하는 아이의 오른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2명에게 총 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C씨에게는 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종엽 판사는 “보육교사로서의 임무와 피해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아이들에게 반복.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건 당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한 피해아동부모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아동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의하고 공탁한 점에다 학대행위가 전반적․상습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 아동들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어 향후 유사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 선택이나 형량 등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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