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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지난 주말 이틀간 해운대해수욕장에 버스킹 공연으로 인한 심야시간대 112 소음신고는 17건으로 7월 한 달 소음 신고가 73건에 이른다.
해운대경찰서는 소음신고 접수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상 공연소음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법규가 없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도 구체적 시간, 장소, 소음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
한편 부산의 대표적 버스킹 공연장소인 중구 광복동과 송도해수욕장은 상가나 주택가에서 소음 민원이 빗발치자 올해부터 거리공연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